부동산(아파트) 상속세 계산방법
오늘이 시간에는 아파트나 주택등의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어질경우라고 한다면 납부하셔야하고 있는 상속세에 대해 안내해볼게요. 사실 공제가 많이 되기때문에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웬만하게 된다면 비교적 크게 부담을 안가져도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서민이 아니고, 액수가 커진 다면 세율이 높은 세금이기도 하답니다. 자그러면이번엔 간단하게 계산기를 사용을 하셔서 쉽게 확인해보시는 방법에 대하여성 안내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어렵지 않게 확인해드려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아파트) 상속세를 계산해 보시기 위해 간단한 계산길르 포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을 햅쇨수가 있답니다. 매우 상세히 계산이 되어지거든요.
위에 보이는것처럼 여러가지 계산기 긴으을 제공을 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114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포스팅아래에 링크 걸어두었어요.
그럼 먼저 공제금액을 계산을 하기 위해 상속자의 가족관계를 입력해야하죠. 위에 보시는것 처럼 아내나 자녀등의 유무를 입력을 해보게 되어있네요. 과세금액에서 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공제금액이 계산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아내공제가 5억이 되어진답니다. 또한 자녀 2명의 경우 1억원 공제가 되고 미성년자 공제로 1억6천이 공제가 되어지는군요. 또한 기초공제로 2억이 되어져요. 총 9억6천이 공제돼요.
또한 이렇게 상속재산에 대해 입력을 하시게 되어 있죠. 부동산 뿐아니라 금융재산등의 상세내역도 입력이 가능해요. 또한 아래에는 공과금및 장례비용등의 공제금액을 더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3억원을 상속받으시는 경우 기타 차감할 금액이 빠져나가고 실제 상속과세가액이 결정이 되어 지는데요. 방문자님들 실제 들어가 있는 비용을 입력하시게 되면 되곘죠.
또한 난다면 이 방법으로 공제금액이 다시 계산이 되고 과세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뺸 나머지에 대하여 세금 계산이 되는데 공제금액이 10억인데 아파트가3억이라면 과세할금액이 없는거기에 비과세가 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억이 상의 경우 라면만 신경을 써야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생가깅 되어지는군요.
그 이상이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사용을 하셔서 미리 계산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