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서는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태백시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자정비업, 운수업
- 지식·정보 관련업 공고문 참조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제외 공고문 참조
자금종류 및 사용용도
- 전자금: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시제품·견본품 제작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토지 및 건물 구입, 건물 신축·증축, 기계 등의 설비 도입
- 세부내용:
자금종류 지원조건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이차보전율 운전 자금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의 90% 3억원 2년(1년 연장 가능) 3.5% 제조업 시설 자금 소요액의 75% 8억원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3.5% 그 외 업종 시설 자금 소요액의 75% 2억원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3.5% -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0.5% 추가 보전
지원방법
- 경제과 경제정책팀 방문 접수
- 문의처: 태백시청 경제과
기타사항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금 지원만 가능하며, 이자율은 최저/최고 이자율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2023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본 공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다양한 자금종류와 지원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