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요 최근 날씨가 엄청 화창하긴 한데 미세먼지에 황사가 상당히 심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날에는 야외 정식 정식으로활동을 자제 해 주셔야한다고 하더군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복비를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 해볼건데요. 부동산 거래를 예정중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수수료 역시 함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할거에요. 그로 인해 오늘은 대부분 정확하게 알아보실수 있는 계산기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미리 복비도 예산에 반영하자
현재는 컴퓨터로 웬만한 내용들을 조회 할 수가 있고, 미리 근사치의 세금, 수수료 계산도 가능하셨죠.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사야할때 사용을 하고있는 부동산114 홈페이지 사용을 하게되어 실제 복비가 약간은 나오게 되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동산 복비 역시 크게 부담이 되어집니다.
중개보수 계산기
주택등을 거래하시거나 해 주신다면 부동산중계이용요금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 부동산중계수수료를 한번 생각 하게 되거든요. 약간씩은가 적당하는걸까요? 무조건 적으로 부르는 부동산중계수수료를 전부 줘야하는걸까요?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상한요율이 지정된데요. 그렇기에 한번 수수료 계산을 미리 해볼수가 있는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밑에 홈페이지링크를 눌러주셔서 계산기로 이동을 해볼수가 있답니다.
금액에 따라서 적용 수수료율이 다르다
1억으로 계산을 무조건 적으로 해보았네요. 1억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는 중개보수가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네요.아래 적용 수수료율이 나와 있습니다. 0.5%로 적용이 되셨어요.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 참고
부동산 거래가격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있군요. 1억으로 입력했으니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으로 요율은 0.5%가 적요이 되었군요. 상한액은 80만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부동산중계수수료 한번쯤 미리 계산해보고 얘기를 하실것도 현명할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