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공고
태백시에서는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대상 자금종류 및 사용용도 지원방법 기타사항 지원대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태백시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자정비업, 운수업 지식·정보 관련업 공고문 참조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제외 공고문 참조 자금종류 및 사용용도 전자금: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시제품·견본품 제작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토지 및 건물 구입, 건물 신축·증축, 기계 등의..